Q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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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의 설정방법은 지목법정주의,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용도추종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불변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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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지목은 18개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법정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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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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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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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ㆍ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잡종지(시행령 제58조 12호·28호) — 주유소용지는 석유·가스·전기·수소 판매 설비와 저유소·원유저장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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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목의 설정방법은 지목법정주의,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용도추종의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불변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지목 설정 원칙(이론 +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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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지목은 18개로 구분하였으며, 현행 법정지목은 28개로 구분한다.토지조사사업 18개, 현행 28개(제6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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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법정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용도지목이다.우리나라는 용도지목(제2조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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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잡종지이다.이동탱크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28호). -
⑤O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사용ㆍ승인된 경우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종교집회장·수도장 건축 사용승인 시 종교용지(25호).
지목 설정 원칙(이론): 지목법정주의, 1필1목, 주지목추종, 등록선후(상하 중복 시 먼저 등록된 지목), 용도경중, 일시변경불변. 토지조사사업 당시 18개 → 현행 28개 지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이동탱크 저장시설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이다. |
2 | 해설 | ④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시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설정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