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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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과세표준결정의 원칙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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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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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간의 거래 시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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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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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건물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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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변경 전·후 시가표준액 차액 기준(지방세법 제10조의6①·②)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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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 과세표준결정의 원칙이 취득자의 신고가액이므로
예외없이 항상 신고가액으로사실상취득가격ㆍ시가인정액 등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제10조~제10조의6. -
②O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제10조의6①·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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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인 간의 거래 시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제10조의3①. -
④X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한다.제10조의3①. -
⑤X
건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
건물 전체의 가액을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6③·제11조③.
신고가액 원칙은 폐지, 유상승계취득은 개인 간·법인 거래 모두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증축·개수는 증가한 가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0조의6
개인 간 거래도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 ③이 옳은 지문이 되므로 ②·③을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②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개인 간의 거래 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개인 간의 거래 시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해설
②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토지의 지목변경 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해설 3기타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정답 ② —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변경 전·후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6①·②).① 신고가액 기준 체계는 폐지되었고 취득 유형별로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③·④ 개인 간이든 법인과의 거래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대로 적용한다(제10조의3). ⑤ 증축·개축·개수는 증가한 부분(사실상취득가격)만 과세표준이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정답 ② —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변경 전·후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6①·②).
① 신고가액 기준 체계는 폐지되었고 취득 유형별로 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③·④ 개인 간이든 법인과의 거래든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대로 적용한다(제10조의3). ⑤ 증축·개축·개수는 증가한 부분(사실상취득가격)만 과세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