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634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한다.
  3. 3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
    정답
  4. 4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5. 5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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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과 질적 차이가 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①O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제6조 외에는 자격 취득 제한이 없다.
  2. ②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한다.
    제2조 5호.
  3. ③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질적 차이가 있다(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5호·6호.
  4. ④O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제2조 4호.
  5. ⑤O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조 2호.

해설 '소속고인중개사'는 오타다.

해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은 모두 고용인이라 칭하지만, 그 업무수행에 범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