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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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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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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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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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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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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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과 질적 차이가 있다.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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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제6조 외에는 자격 취득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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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 한다.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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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질적 차이가 있다(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2조 5호·6호. -
④O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제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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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2조 2호.
해설 '소속고인중개사'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함께 고용인이라 칭하며,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가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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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은 모두 고용인이라 칭하지만, 그 업무수행에 범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