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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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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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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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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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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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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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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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
②X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제117조. -
③X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수령할 권한이 있다.대판 93다39379. -
④X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볼 수 있다.묵시적 현명도 가능하다. -
⑤O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95다49554.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수초소 표현대리 3유형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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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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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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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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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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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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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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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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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는 않으나 의사능력은 필요로 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현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