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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고 과실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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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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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고 이에 대한 대리권의 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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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직접 본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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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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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고
과실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과실유무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①. -
②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대판 91다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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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고 이에 대한 대리권의 수권이 필요하다.대판 80다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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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직접 본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서명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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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6조①.
①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해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하자의 유무를 결정하고 과실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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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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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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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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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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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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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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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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