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948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등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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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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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5. 5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등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한다.
    규칙 제5조 1호.
  2. ②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어야 한다.
    규칙 제5조 1호(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 ③O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규칙 제5조 2호·제10조①.
  4. ④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규칙 제5조 3호.
  5. ⑤X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해설

⑤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2

판례

 

3

솔루션

⑤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