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등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한다.
-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어야 한다.
-
3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한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
-
5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등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O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한다.규칙 제5조 1호.
-
②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어야 한다.규칙 제5조 1호(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③O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한다.규칙 제5조 2호·제10조①.
-
④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어야 한다.규칙 제5조 3호.
-
⑤X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