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그 벌칙의 내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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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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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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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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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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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정 등록은 3년/3천만원, 나머지는 1년/1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행위 중 그 벌칙의 내용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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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제49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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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경우제49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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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제4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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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49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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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제48조 2호(3년/3천만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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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②, ③,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