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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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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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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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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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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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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① 4호. -
②X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③. -
③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시행령 제20조② 5호. -
④O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24조⑤ 5호·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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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제24조④.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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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규정은 없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