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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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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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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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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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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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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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망에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24조⑦).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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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일간신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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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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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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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전속중개계약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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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24조⑦.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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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