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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425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3. 3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5. 5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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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정보망에 공개한 물건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24조⑦).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간신문도 가능하다.
  2. ②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하여 중개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제22조.
  3. ③O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③.
  4. ④O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처리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의무다.
  5. ⑤X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24조⑦.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⑤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