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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21회 (2010) 28번 수정 반영 #9354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4. 4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5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투기과열지구: 국토부장관 지정 시 시도지사 의견 청취(시도지사 지정 시 국토부장관 협의); 해제 요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반기마다 재검토(법 제63조⑥); 상속은 전매 ×; 이혼 이전은 LH 동의로 전매 가능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법 제63조⑤.
  2. ②X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3조⑦.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법 제63조⑥.
  4. ④X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 제64조①.
  5. ⑤X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전매할 수 있다.
    시행령 제73조④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63조⑤·⑥·⑦·제64조①·②, 시행령 제73조④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가 반기마다로 바뀌고(2021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전매 예외 동의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어 ③·⑤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
  • 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해설 3기타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법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7. 11. 8.>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 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3조⑥, 2021. 4. 13. 개정으로 '1년마다'가 '반기마다'로 바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가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제63조⑤). ② 해제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다(제63조⑦). ④ 상속은 전매에서 제외된다(제64조①). 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시행령 제73조④ 4호).
해설

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3조⑥, 2021. 4. 13. 개정으로 '1년마다'가 '반기마다'로 바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가 지정ㆍ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제63조⑤). ② 해제 요청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다(제63조⑦). ④ 상속은 전매에서 제외된다(제64조①). 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시행령 제73조④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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