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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1회 (2010) 33번 #9319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정답
  2.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3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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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에 적용(지방세법 제110조①); 선박·항공기만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토지ㆍ건축물ㆍ주택이다(선박ㆍ항공기는 시가표준액).
    제110조①②.
  2. ②O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② 1호.
  3. ③O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②.
  4. ④O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11조③.
  5. ⑤O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제122조.

유료 사용 재산 과세(제109조② 1호), 수시부과(제115조②), 탄력세율(제111조③), 세부담 상한(제122조, 현행 주택 제외).

해설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