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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21회 (2010) 30번 수정 반영 #93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2. 2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4. 4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5. 5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승계 세율(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0)(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나목) — 무상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다.
    제28조① 1호 나목.
  2. ②O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②·제23조 1호.
  3. ③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제26조① 단서.
  4. ④O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등기명의자 甲.
  5. ⑤O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③·제23조 1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대상(제23조 1호 단서)·국가 귀속 조건 취득과 천재 대체취득은 취득세 비과세(제9조②·③), 외국정부 상호주의(제26조① 단서), 판결 보존등기는 등기명의자(甲)가 납세의무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9조②·③·제23조 1호·제26조①·제28조① 1호
구 등록세 비과세 규정(②·⑤)이 현행 등록면허세·취득세 체계로 바뀌어 지문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②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해설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3기타* 시험 당시 기준 →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지방세법 제23조 1호 단서), 국가 귀속 조건의 취득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제9조②·③).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제26조① 단서),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이다.
해설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해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지방세법 제23조 1호 단서), 국가 귀속 조건의 취득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제9조②·③). 외국정부의 등록은 상호주의(제26조① 단서),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