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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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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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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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 기록사항(임차권등기명령 절차규칙) — 임대차계약일, 임차보증금, 차임(있으면), 점유 개시일, 주민등록일·확정일자; 존속기간은 기록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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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계약일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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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임차보증금액보증금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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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점유 개시일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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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민등록을 마친 날주민등록일 — 기록.
-
⑤O
임대차존속기간존속기간 — 기록 ×, 정답.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임대차존속기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임대차존속기간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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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13. 12. 31. [규칙 제2513호, 시행 2014. 1. 1.] 제6조 (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기재하며,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