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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9번 #9255
甲은 20XY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2. 2
  3. 3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
  4.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XY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5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약정이 우선하고, 정보 공개 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甲은 20XY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①X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약정대로 5월이다.
    시행령 제20조① 단서.
  2. ②X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3년이다.
    시행규칙 제14조②.
  3. ③O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제23조③.
  4. ④X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XY년 10월 20일 이내에7일 이내인 10월 17일까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3조③(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5. ⑤X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해설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③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 밖의 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ㆍ의무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솔루션

①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④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⑤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