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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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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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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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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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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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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시행할 수 없다.법 제5조②. -
②X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조① 5호. -
③O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2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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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1조⑤. -
⑤X
리모델링주택조합은지역·직장주택조합은(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20조⑦.
-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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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