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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22회 (2011) 30번 수정 반영 #915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4.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 반대자 매도청구 가능(법 제22조②);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사업 ×; 공동사업 조합 등록 면제; 국민주택 공급 직장조합 신고;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직장조합만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시행할 수 없다.
    법 제5조②.
  2. ②X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4조① 5호.
  3. ③O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제22조②.
  4. ④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⑤.
  5. ⑤X
    리모델링주택조합은지역·직장주택조합은(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4조①·제5조②·제11조⑤·제22조②, 시행령 제20조⑦
공동사업주체 규정이 개정되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이 가능해졌으므로 ①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③ 유지)
  •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
해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