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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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 ○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 5천만원 |
| ○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 ○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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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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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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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천만원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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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과세 1세대 1주택을 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미적용 산출세액(3천만)'과 '허위기재 차액(5천만)' 중 적은 금액을 뺌(소득세법 제91조② 1호) → 3천만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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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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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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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천만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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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3천만원min(3천만, 5천만)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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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천만원차액 전액 ×.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3천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3천만원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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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