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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2회 (2011) 40번 #912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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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 5천만원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1. 1
    0원
  2. 2
    1천만원
  3. 3
    2천만원
  4. 4 정답
  5. 5
    5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비과세 1세대 1주택을 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 미적용 산출세액(3천만)'과 '허위기재 차액(5천만)' 중 적은 금액을 뺌(소득세법 제91조② 1호) → 3천만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1. ①—
    0원
    틀림.
  2. ②—
    1천만원
    틀림.
  3. ③—
    2천만원
    틀림.
  4. ④정답
    3천만원
    min(3천만, 5천만) = 3천만원.
  5. ⑤—
    5천만원
    차액 전액 ×.
해설

④ 3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3천만원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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