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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2회 (2011) 37번 #9123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4.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1. 1 정답
  2. 2
    15%
  3. 3
    24%
  4. 4
    40%
  5. 5
    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중과 제외)은 기본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천만원은 최저 구간 6%(소득세법 제104조① 1호·제55조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4.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1. ①O
    6%
    6% — 정답.
  2. ②X
    15%
    1,400만 초과 구간.
  3. ③X
    24%
    5천만 초과 구간.
  4. ④X
    40%
    1~2년 보유 세율(출제 당시).
  5. ⑤X
    50%
    1년 미만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