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4.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 1 정답
-
2
15%
-
3
24%
-
4
40%
-
5
5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주택(중과 제외)은 기본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천만원은 최저 구간 6%(소득세법 제104조① 1호·제55조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4.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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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6%6% — 정답.
-
②X
15%1,400만 초과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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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24%5천만 초과 구간.
-
④X
40%1~2년 보유 세율(출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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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50%1년 미만 세율.
해설
① 6%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6% |
2 | 해설 |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