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제22회 (2011) 14번 #9100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3
  4.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 전부 말소 후 회복등기는 주등기(규칙 제118조) — 일부 회복만 부기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개명 변경등기 — 부기(1호).
  2. ②X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분할금지약정 — 부기(8호).
  3. ③X
    지상권의 이전등기
    지상권 이전 — 부기(2호).
  4. ④X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전세권 목적 저당권 — 부기(3호).
  5. ⑤O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전부 말소 회복 — 주등기, 정답.
해설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2

해설

 

3

기타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제118조(말소회복등기) 법제59조의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