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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회 (2011) 34번 #9080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산정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1
    3,000만원
  2. 2
    3,200만원
  3. 3 정답
  4. 4
    3,600만원
  5. 5
    4,000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100 = 4,000만 → 5천만 미만이므로 월차임×70 적용 = 2,000만 + 1,400만 = 3,400만원.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산정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①—
    3,000만원
    틀림.
  2. ②—
    3,200만원
    틀림.
  3. ③정답
    3,400만원
    시행규칙 제20조⑤ 1호(×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
  4. ④—
    3,600만원
    틀림.
  5. ⑤—
    4,000만원
    틀림.
해설

③ 3,400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②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④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 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

[제목개정 2014. 7. 29.〕

2

판례

 

3

솔루션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