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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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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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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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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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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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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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계약한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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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다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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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다101486. -
③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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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대판 2008다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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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대판 98도1914.
해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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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합격은 사뿐사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