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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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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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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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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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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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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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분리과세)의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40(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다목) — 1천분의 50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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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제111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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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1천분의 40이다.제111조① 1호 다목. -
③O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제111조①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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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제11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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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제122조.
주택 0.1~0.4% 4단계 누진(3호), 종합합산 토지 0.2~0.5% 3단계 누진(1호 가목),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만(제111조③), 토지·건축물 세부담 상한 150%(제122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11조①·③·제122조
별장 재산세 중과(1천분의 40)가 2023년 삭제되어 ①·②를 현행 세율 체계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 해설
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이다. 2해설②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에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3기타* 시험 당시 기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정답 ②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분리과세)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다(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다목 2)·2호 가목). 1천분의 50 ×.① 주택 0.1~0.4% 4단계 초과누진(3호). ③ 종합합산 토지 0.2~0.5% 3단계 초과누진(1호 가목). ④ 탄력세율(50% 가감)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제111조③). ⑤ 토지·건축물의 세부담 상한 150%(제122조; 주택은 적용 ×). ※ 출제 당시의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세율
정답 ②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분리과세)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다(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다목 2)·2호 가목). 1천분의 50 ×.
① 주택 0.1~0.4% 4단계 초과누진(3호). ③ 종합합산 토지 0.2~0.5% 3단계 초과누진(1호 가목). ④ 탄력세율(50% 가감)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제111조③). ⑤ 토지·건축물의 세부담 상한 150%(제122조; 주택은 적용 ×). ※ 출제 당시의 별장 4% 중과는 2023년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