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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23회 (2012) 34번 #8920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2. 2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3.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4. 4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5.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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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신고 없이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법 제30조④)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0조④.
  2. ②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제24조 1호.
  3. ③O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등기권리자.
  4. ④O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말소등기 신청인.
  5. ⑤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① 1호.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을 하는 자(제24조 1호), 설정등기는 권리자(근저당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 또는 현 소유자,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해설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2

해설

① 등록면허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