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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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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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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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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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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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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일부 가등기권리자 지분 본등기. -
②O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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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일부 지분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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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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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23조④.
가등기의무자 사망 시 상속인 직접 본등기(제27조), 일부 지분 본등기 가능, 판결은 본등기 이행 취지 필요, 판결 시 단독 신청(제23조④).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 해설 |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리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8호 2. 가등기의 신청 마.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