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3회 (2012) 23번 #890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동가등기권리자 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 전원 명의 본등기만 가능한 것 아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일부 가등기권리자 지분 본등기.
  2. ②O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27조.
  3. ③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일부 지분 본등기.
  4. ④O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판결 취지.
  5. ⑤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23조④.

가등기의무자 사망 시 상속인 직접 본등기(제27조), 일부 지분 본등기 가능, 판결은 본등기 이행 취지 필요, 판결 시 단독 신청(제23조④).

해설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리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8호, 시행 2011. 10. 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8호

2. 가등기의 신청

마.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