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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3회 (2012) 15번 #8901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 5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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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같은 채권 담보를 위한 여러 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 가능(규칙 제47조① — 등기목적·등기원인 동일)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행판결 단독(제23조④).
  2. ②O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신청(제27조).
  3. ③O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 공동신청.
  4. ④X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47조①.
  5. ⑤O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대위 말소(제28조).

이행판결 단독신청(제23조④),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 직접(제27조), 유증 공동신청, 순차 이전 말소 시 중간자 대위(제28조).

해설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해설

④ 전자신청의 경우 비록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채권으로 담보하는 경우라면(이른바 공동저당) 동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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