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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34번 #888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2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정답
  3. 3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4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5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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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중개보조원도 직접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제30조③.
  2. ②O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제15조②.
  3. ③X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乙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②.
  4. ④X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진다(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5. ⑤X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의 구상권.
해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① 甲은 업무개시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