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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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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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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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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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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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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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중개보조원도 직접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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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제30조③. -
②O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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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乙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②. -
④X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진다(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⑤X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공제사업자의 구상권.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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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甲은 업무개시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