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24번 수정 반영 #8870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1. 1
    ㄱ : 1천분의 6, ㄴ : 1천분의 5
  2. 2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7
  3. 3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
    정답
  4. 4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5. 5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하며 15억원 이상 구간은 매매ㆍ교환 1천분의 7·임대차 등 1천분의 6(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2021년 개정)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ㄱ : 1천분의 6, ㄴ : 1천분의 5
    틀림.
  2. ②—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7
    임대차 등은 1천분의 6.
  3. ③정답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
    1천분의 7·1천분의 6.
  4.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개정 전 요율(1천분의 9·8).
  5. ⑤—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주택 중개보수 한도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2021. 10. 19.)로 바뀌어 최고 구간(15억원 이상)의 요율을 묻는 문제로 고치고, 선택지별로 중복 저장된 지문을 빈칸 하나로 정리함
  • ㄱ …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 1천분의 8)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 1천분의 7)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매매ㆍ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이내,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ㄴ(삭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 1천분의 8)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ㄷ(삭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 1천분의 8)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 1천분의 9)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ㄹ(삭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ㅁ(삭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ㄱ :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ㄴ : 1천분의 9)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삭제)
  • ①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 ㄱ : 1천분의 6, ㄴ : 1천분의 5
  • ②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8 →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7
  • ③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9 →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
  • ⑤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9 → ㄱ : 1천분의 8, ㄴ : 1천분의 7
  • 정답 ④ → ③
  • 해설 ④ ㄱ : 1천분의 9, ㄴ : 1천분의 8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2판례 3솔루션 → 정답 ③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 시행규칙 제20조①, 2021. 10. 19. 개정). 매매ㆍ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9억원 미만 0.4%·12억원 미만 0.5%·15억원 미만 0.6%·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6억원 미만 0.3%·12억원 미만 0.4%·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이다. ※ 출제 당시(매매 1천분의 9·임대차 1천분의 8 이내)의 정답은 ④였다.
해설

정답 ③ ㄱ : 1천분의 7, ㄴ : 1천분의 6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이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 시행규칙 제20조①, 2021. 10. 19. 개정). 매매ㆍ교환은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9억원 미만 0.4%·12억원 미만 0.5%·15억원 미만 0.6%·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6억원 미만 0.3%·12억원 미만 0.4%·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이다. ※ 출제 당시(매매 1천분의 9·임대차 1천분의 8 이내)의 정답은 ④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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