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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3회 (2012) 22번 #886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ㄴ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1. 1
    1개
  2. 2
    2개
  3. 3
    3개
    정답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특정된 장래 아파트·입목·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고 대토권·분양예정자 지위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X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판 2011다23682.
  2. ㄴO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대판 2011다77870.
  3. ㄷX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대판 90도1287.
  4. ㄹ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시행령 제2조 1호.
  5. ㅁ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시행령 제2조 2호.
  6. ③정답
    3개
    ㄴ·ㄹ·ㅁ 3개.
해설

③ 3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의2에 따라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솔루션

③ 3개    ㄴ,ㄹ,ㅁ 3개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