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3회 (2012) 21번 #882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4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5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효 진행 중 양도된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없다.
    자주점유가 추정된다.
  2. ②O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판 88다카23608.
  3. ③X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X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 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항할 수 있다.
    신탁자는 새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다(대판 2000다8861).
  5. ⑤X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시효취득자에게 귀속한다.
    제247조①.
해설

 

②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 19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음

 

그 이후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함

 

그 이후

‘을’의 X 부동산에 대한 점유 20년이 됨

 

‘을’은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수거등]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수제의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완성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판례 그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①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타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효취득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가 가능하다.(대판 88다카23608)

⑤ 시효취득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시효취득자는 점유개시시에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시효완성으로 인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시효취득자에게 귀속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