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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3회 (2012) 15번 #8821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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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부담은 시효취득자가 인수한다.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명인방법으로는 소유권 이전·유보만 공시된다.
  2. ②O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제147조②.
  3. ③O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원인 실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④O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대판 94다44675.
  5. ⑤X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판 2005다75910.
해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된 자. 아직은 모르고 있음

 

‘을’이 등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

 

‘갑’ 자신의 토지이므로

‘병’에게 담보로 제공, 근저당권 설정 됨

 

그 이후

‘을’이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취득시효 배움

 

‘을’이 ‘병’에게

취득시효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 된 것은 타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 하라고 함

 

‘병’이 ‘을’에게

민법 시간에 졸았지?????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구상금등]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판례 그대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

 

 ⑤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이후 그 등기가 있기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 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럽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