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 ○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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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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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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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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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4분의 3, ㄹ: 2분의 1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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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 3/4 + 토지면적 2/3(법 제35조④);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제35조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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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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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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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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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4분의 3, ㄹ: 2분의 1법 제35조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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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②·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두 번째 빈칸 문장을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으로 바꾸고(선택지별 중복 저장 지문 정리) 보기를 재구성(정답 ④ 유지) - ㄱ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ㄴ(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ㄷ(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ㄹ(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ㅁ(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ㄷ: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⑤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해설
④ ㄱ: 4분의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4분의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2해설★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 1.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2.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단지 안 : 각동 구분소유자 2/3 + 토지면적 1/2 , 전체 구분소유자 3/4 + 토지 면적 3/4 2) 주택단지 밖 : 토지면적의 2/3 이상 및 총수 3/4 이상 3.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9/10 이상 + 토지면적 2/3 이상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타법에서 규정□법개정 이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법개정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24., 2009. 2. 6., 2011. 4. 14., 2012. 2. 1., 2012. 12. 18., 2013. 12. 24., 2015. 9. 1., 2016. 1. 19.>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타법으로 이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7, 3389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정답 ④ —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④),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5조②).※ 조합설립 동의 요건 정리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재건축(주택단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 토지면적 70%, 재건축(주택단지 아닌 지역):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4 + 토지면적 2/3.
해설
정답 ④ —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④),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35조②).
※ 조합설립 동의 요건 정리 —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재건축(주택단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70% + 토지면적 70%, 재건축(주택단지 아닌 지역):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4 + 토지면적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