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
3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에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0조①.
-
②X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③ 단서. -
③O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7조②.
-
④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제25조① 1호·18호.
-
⑤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26조①.
묘지 등기 비과세(제26조② 3호·시행령 제40조①),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 시가표준액(제27조②), 납세지 불분명 시 등록관청 소재지(제25조① 18호), 국가 등 자기를 위한 등록 비과세(제26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6조①·제27조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공부상 금액' 규정과 압류해제 등기 비과세 열거가 현행 법령에 없어 ③·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2 | 해설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