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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24회 (2013) 34번 수정 반영 #871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3. 3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4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5. 5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에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지방세법 제27조③ 단서)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0조①.
  2. ②X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③ 단서.
  3. ③O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7조②.
  4. ④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제25조① 1호·18호.
  5. ⑤O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①.

묘지 등기 비과세(제26조② 3호·시행령 제40조①), 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 시가표준액(제27조②), 납세지 불분명 시 등록관청 소재지(제25조① 18호), 국가 등 자기를 위한 등록 비과세(제26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26조①·제27조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공부상 금액' 규정과 압류해제 등기 비과세 열거가 현행 법령에 없어 ③·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