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
3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정답
-
4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은 아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X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복구(1호) — 대상.
-
②X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등록전환(1호) — 대상.
-
③O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측량·면적측정 대상 아님 — 정답.
-
④X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축척변경(1호) — 대상.
-
⑤X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지적확정측량(3호) — 대상.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
2 | 해설 | 1.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2) 분할, 축척변경 3)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등록사항 정정) 4) 지적확정측량 5)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2.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1) 도면의 재작성 2) 지목변경, 지번변경, 합병 3)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4) 위치정정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시험 당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 그 이후 법명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