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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20번 #866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1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2
  3. 3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4. 4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5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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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방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쌍방대리만 금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①O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33조① 1호.
  2. ②O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입목도 중개대상물이다.
  3. 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제33조① 6호.
  4. ④O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33조① 1호.
  5. ⑤X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해설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나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