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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4회 (2013) 15번 #865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정답
  3. 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5. 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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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①)에 보존기간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거래금의 지급일자
    시행령 제22조① 4호.
  2. ②X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보존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3. ③O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시행령 제22조① 7호.
  4. ④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시행령 제22조① 8호.
  5. ⑤O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시행령 제22조① 9호.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2

판례

 

3

솔루션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 기재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