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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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금의 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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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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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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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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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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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래계약서 기재사항(시행령 제22조①)에 보존기간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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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거래금의 지급일자시행령 제2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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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보존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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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시행령 제22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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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시행령 제2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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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시행령 제22조① 9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인물계거인권조확약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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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 기재의무사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