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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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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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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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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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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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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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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
③O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대판 2007다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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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차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지만 경매되어도 우선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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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대판 2011다49523 전합.
②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 호법」이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아파트 소유자 사정이 있어 아파트를 15일 정도 세를 놓으려고 함
‘을’- 15일간 서울에 출장을 와서 숙박을 할 곳을 찾음
‘갑’과 ‘을’이 15일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입주해서 사용 함
‘을’에게 사정이 생김 1년 이상 출장이 계속 되어야 할 사정
‘을’이 ‘갑’에게 전화 함 1년만 더 쓰자고
‘갑’은 거절 그러자 ‘을’이 하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묵시적 갱신에 들어갔으므로 자신은 2년간 더 살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함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
2 | 근거조문/이론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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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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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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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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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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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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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조문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