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OX · #14847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의 포기 등은 준물권행위에 속한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제32회 · #1375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1218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24회 · #8615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다음 조 제185조물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