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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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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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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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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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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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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 -
②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①·시행령. -
③X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5년(종전 규정; 현행 상환 조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름)에 상환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④X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매입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교육용 토지 취득 사립학교경영자 면제). -
⑤O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부동산투자회사 면제).
- 발문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도시기금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해설①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다.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④ …→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해설①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④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2 | 해설 | ①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3 | 기타 | □국민주택채권관련법 변경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