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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25회 (2014) 26번 수정 반영 #8541
주택도시기금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3. 3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4. 4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민주택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정부가 기금 부담으로 발행(국민주택사업 자금); 등기·등록 신청자는 제1종; 부동산투자회사·사립학교 교육용 등은 매입 면제
주택도시기금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
  2. ②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①·시행령.
  3. ③X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5년(종전 규정; 현행 상환 조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름)에 상환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4. ④X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교육용 토지 취득 사립학교경영자 면제).
  5. ⑤O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부동산투자회사 면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8조
국민주택채권 규정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이관되어 발문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도시기금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해설①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다.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④ … →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해설①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④ …
해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

해설

①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①).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3

기타

□국민주택채권관련법 변경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 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리의 이전(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록 발행의 방법ㆍ절차, 상환 통지 및 매입 명세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출연, 융자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이 승계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