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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5회 (2014) 24번 #85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3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4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5. 5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우선, 불가 시 국토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LH 우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50조①.
  2. ②O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법 제52조.
  3. ③O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시행령 제46조 2호 괄호).
  4. ④O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법 제61조③.
  5. ⑤X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법 제79조⑤·시행령 제68조.
해설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