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3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
5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정답
-
①O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①.
-
②O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법 제52조.
-
③O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위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시행령 제46조 2호 괄호).
-
④O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법 제61조③.
-
⑤X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79조⑤·시행령 제68조.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