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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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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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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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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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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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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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정개발자 예치는 정비사업비 20% 범위(법 제60조①); 인가 여부는 제출일부터 60일 내 통보;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은 신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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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조①. -
②O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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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57조(교육감ㆍ교육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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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5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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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6조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④·제60조①
2018년 전면개정으로 정비구역 밖 재건축이 폐지되어 ④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 ①의 사업ㆍ기관 명칭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설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2해설①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2해설①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조①). ④ 법 제50조④. 3기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조①). ④ 법 제50조④.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