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