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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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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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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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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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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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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한다.등기법 제84조①. -
②X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등기법 제82조② 후단. -
③X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규칙 제139조⑦. -
④O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7조②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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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유효하다(담보권신탁 허용).등기법 제87조의2.
수탁자 여럿이면 합유(제84조①), 대위 신청에는 동시 신청 요건 적용 ×(제82조②),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규칙 제139조⑦), 담보권신탁은 유효(제87조의2).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다.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등기이므로 동일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등기도 가능하다. |
3 | 기타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