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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25회 (2014) 22번 #8497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2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 3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4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5. 5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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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담보목록은 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등기법 제78조②) — 신청인이 작성·제공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33조①.
  2. ②X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등기법 제78조②.
  3. ③O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77조.
  4. ④O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등기법 제61조③.
  5. ⑤O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법 제76조①.

공동저당 신청 시 각 부동산 권리 표시(규칙 제133조①), 금액 목적 아닌 채권 저당권 가능(제77조), 대지권 건물만 저당 ×(제61조③), 저당권부채권 질권 등기(제76조①).

해설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다. 이 경우 작성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지 등기신청인이 작성하여 등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3

기타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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