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공동담보)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33조(공동담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3조(공동담보)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