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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5회 (2014) 21번 #849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정답
  3.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가등기 후 등기는 직권말소하되 예외(규칙 제147조①) —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전 가압류·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 등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6조.
  2. ②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등기를 직권말소하되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 등 일부는 제외한다.
    규칙 제147조① 단서.
  3. ③O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규칙 제148조①.
  4. ④O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규칙 제148조③.
  5. ⑤O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①.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번호 사용(규칙 제146조), 용익권 본등기 시 동일 부분 용익권 직권말소(규칙 제148조①), 저당권 본등기 시 직권말소 ×(제148조③),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제93조①).

해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2

해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한다. 다만 다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1)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기입등기 등

2)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

3

기타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