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5회 (2014) 18번 #8493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2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 3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 4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 만료 전에는 전세권 소멸을 증명한 경우에만(등기법 제73조②)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72조②.
  2. ②O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공유자 전원 의무자.
  3. ③O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위약금(제72조① 4호).
  4. ④X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소멸 증명 시에만).
    등기법 제73조②.
  5. ⑤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양도액(제73조①).

공동전세권 가능(제72조②), 공유 부동산 전세권은 공유자 전원 의무자, 위약금 약정 기록(제72조① 4호), 일부이전 시 양도액 기록(제73조①).

해설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④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