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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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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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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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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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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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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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 만료 전에는 전세권 소멸을 증명한 경우에만(등기법 제73조②)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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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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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공유자 전원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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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위약금(제7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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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소멸 증명 시에만).등기법 제73조②. -
⑤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양도액(제73조①).
공동전세권 가능(제72조②), 공유 부동산 전세권은 공유자 전원 의무자, 위약금 약정 기록(제72조① 4호), 일부이전 시 양도액 기록(제73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