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30번 #846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다(제26조②·제25조④).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시행령 제22조① 8호.
  2. ②X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6조②.
  3. ③X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작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
    시행령 제22조③.
  4. ④O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제25조④·제26조②.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이며 형벌은 없다.
    제38조② 7호.
해설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형벌에는 처해지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