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5회 (2014) 15번 #8448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1
    벽면의균열 유무
  2. 2
    승강기 유무
  3. 3
    주차장의 유무
    정답
  4. 4
    비상벨의 유무
  5. 5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주거용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은 실제권리관계, 시설물(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 벽면·바닥면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벽면의균열 유무
    세부확인사항.
  2. ②O
    승강기 유무
    세부확인사항.
  3. ③X
    주차장의 유무
    주차장은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다.
  4. ④O
    비상벨의 유무
    소방(비상벨).
  5. ⑤O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세부확인사항.
해설

③ 주차장의 유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2

서식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⑨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⑩벽면

 

⑨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수도

전기

가스(취사용)

소방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3

솔루션

③ 주차장의 유무는 입지조건으로서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