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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면의균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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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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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의 유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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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벨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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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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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벽면의균열 유무세부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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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승강기 유무세부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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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차장의 유무주차장은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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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비상벨의 유무소방(비상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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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세부확인사항.
③ 주차장의 유무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조문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 ||||||||
2 | 서식 |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⑨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⑩벽면
⑨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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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주차장의 유무는 입지조건으로서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