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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25회 (2014) 39번 #8432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3. 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정답
  4. 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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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에는 최고나 변제제공이 필요 없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91다11308.
  2. ②O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대판 2005다6341.
  3. ③X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제546조.
  4. ④O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90다카16761.
  5. ⑤O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판 94다59745.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의 해제공유매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주택 소유자, 매도자

‘을’- 매수자

 

잠깐!!!

부동산 매매에서 호칭 정하기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자가 채무자이고

매수자가 채권자이다

 

4월 1일 계약하고

5월 1일 잔금 지불하기로 함

 

사고 발생

4월 15일 X 부동산이 소실됨

X 부동산 소유자 ‘갑’과 그의 아내 ‘병’이 다투다가

‘갑’이 불을 냄

 

‘을’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갑’이 하는 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갑’의 이행불능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라고 함

 

‘을’, 고민???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또 잔금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다시 받아올 필요 있을까?

2

근거조문/이론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