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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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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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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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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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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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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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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대판 2005다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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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제546조. -
④O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0다카1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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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94다59745.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주택 소유자, 매도자 ‘을’- 매수자
잠깐!!! 부동산 매매에서 호칭 정하기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자가 채무자이고 매수자가 채권자이다
4월 1일 계약하고 5월 1일 잔금 지불하기로 함
사고 발생 4월 15일 X 부동산이 소실됨 X 부동산 소유자 ‘갑’과 그의 아내 ‘병’이 다투다가 ‘갑’이 불을 냄
‘을’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갑’이 하는 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갑’의 이행불능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라고 함
‘을’, 고민???
지금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받아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또 잔금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다시 받아올 필요 있을까?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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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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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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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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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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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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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