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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5회 (2014) 14번 #8407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
  2. 2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3. 3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4. 4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5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점유를 승계한 D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2. 2. 2. 시효로 소멸한다점유하는 동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76다148 전합.
  2. ②X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제197조①.
  3. ③X
    C가 2010. 9. 9.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시효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C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O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직접 주장하지 못한다.
  5. ⑤X
    E가 2014. 4. 4. X토지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시효취득할 수 있다.
    가등기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다.
해설

 

④ A가 2013. 3. 3.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D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B’-X토지 소유자

‘A’-매수자(1992.2.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

 

‘D’-2013.3.3. ‘A’로부터 토지 매수, 점유 이전

‘A’는 그 이후 외국에 나감(소식 감감)

 

‘D’가 짱구머리를 굴림

‘A’의 점유기간 1992.2.2부터 2013.3.3. 약21년 1개월 점유

 

법대로 하면

‘D’는 ‘A’ 가 ‘B’ 에게 가지는 등기이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A'에게 등기이전하라고 청구하여야 함

그리고 ‘A’ 앞으로 등기가 되면 다시 ‘A’로부터 등기를 이전 받아와야 함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A’ 가 국내에 없음

 

그래서

‘A’가 점유를 하는 시점을 뒤로 당겨서

그 시점부터 자신이 점유한 시점을 합해서 20년을 만들어

 

‘D’가 직접 ‘B’ 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함.

 

‘D’는 진짜 짱구머리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