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OX #16700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미등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촉탁 — 직권 보존 후 임차권등기(등기법 제66조①)
문장O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법 제66조①.